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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1. 11. 24.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1가지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노인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현재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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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일 경우
  •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비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각 가구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지원금액은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에게 최대 191,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에너비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할인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1가지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1달정도 시간이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0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이 없으면 올해도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가구원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공무원을 통해 전화로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에너지 바우처 발급신청서(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청구서(아파트 거주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요금차감 방식은 여름엔 전기요금이고 겨울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요금청구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청한 후에 국민행복 카드 발급처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카드사 별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1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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