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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1. 1. 5.

정부는 1월 11일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금 5조 6000억, 코로나 19 방역 강화 8000억, 피해계층 지원 2조 9000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주요 지원을 시작하여 설 전까지 수혜인원의 90%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르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금액은 100만~3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으며 업종별로 지원금은 다릅니다.

 

고용 취약계층(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00억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일반업종은 1백만 원, 집합 제한업종11종은 2백만원, 집합금지업종 11종은 3백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문을 닫아야 하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은 하지만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과 연매출 4억 이하의 일반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개인택시 종사자들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1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정부 검증 단계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이하 연평균 매출 10억 이하라는 소상공인 요건에는 충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종사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심사 없이 50만 원 지원이고 처음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기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각 50만 원씩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외 코로나 19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부족한 병상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 동안 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진단-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준비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받은 문자에서 안내하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자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국 2800여 개의 현장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2월~3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소득중 택 1)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경우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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